• 학회소개
  • 회칙

제 18 조 (회계년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19 조 (예산과 결산)

①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본회의 결산은 감사회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• 제 20 조 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① 연회비

② 입회비

③ 보조금 및 찬조금, 기타 수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