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학회소개
  • 회칙

제 4 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본회는 각 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정회원: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소아과 전문의로 운영회에서 승인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

2. 준회원: 면역결핍질환, 자가면역질환 및 기타 면역질환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운영회에서 승인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

3. 명예회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면역결핍질환, 자가면역질환 및 기타 면역질환 연구에 공헌이 현저한 자 및 본회에 공로가 큰 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

제 5 조 (권리 및 의무)

①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.

②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,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회원징계)

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간 연차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및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운영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