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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회칙

제 11 조 (총회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정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운영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④ 정기총회는 15일전,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칙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⑥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2 조 (의결사항)

총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선출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

2.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
3.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