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학회소개
  • 회칙

제 16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)

①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.

1.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2.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3. 보험법제위원회는 보험 및 의료정책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4. 홍보위원회는 회원확충, 대국민홍보, 정보관리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5. 교육위원회는 면역결핍질환, 자가면역질환 및 기타 면역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

6. 통합치료위원회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의료진이 공동의 노력으로 환자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

② 본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운영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 17 조 (위원회의 운영)

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필요 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③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 내외로 하고,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, 운영회에 보고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확인 서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