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학회소개
  • 회칙

제 7 조 (임원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회장 1명

부회장 1명

총무 1명

감사 2명

각 위원회 위원장

평의원 10명 이내

제 8 조 (임무)

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0 조 (자문위원)

역대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.